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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이틀만에 검거됐다. 

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났다 이틀뒤인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께 시민의 제보로 강북구 송중동 한 모텔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정씨는 전과 16범으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 2009년 출소하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자발찌 관련법에 따라 작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 조서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갑짜기 발찌가 울려 여자가 도망갔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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