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후 4년 간의 법정싸움서 승리

 

호주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호주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영국 일간지 가디언

호주 대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넘어 제3의 성을 인정했다.

2일 호주 ABC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이날 시드니에 거주하는 성 전환자 '노리(Norrie)'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판결에서 그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고있다고 인정했다.

노리는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자로 등록돼 있어 대법원은 NSW주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등록을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노리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전환 뒤 2010년 NSW 주정부 산하 '출생·사망·결혼 등기소'에 자신을 '불특정(non-specific)'으로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등기소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이 있다며 성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등록하라고 요구해 4년 간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재판에서 5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이 신속히 판결을 내렸다. 한 재판관은 "개인이 남성, 여성 이외의 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이란 항목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한 결과"라고 기쁨을 나타낸 뒤 "이번 판결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왜 남성과 여성이지 않으면 배제돼야 하는가? 누구나 이 사회에서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과 네팔 등에서 여권에 성별을 ‘남성’, ‘여성’, ‘불특정’, ‘제3의 성’ 등으로 기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