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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Q. 직원이 10여 명인 회사에서 4년가량 근무했고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를 돌봐주시던 어머니께서 사정이 생겨 5개월 정도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니 출근이 어렵다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세요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가 업무 공백에 대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의 지급 의무는 없어요. 고용센터에서 50만~100만원 이내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 휴직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50%),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했을 때)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말로만 하기보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신청인 등을 적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제출합니다. 말로만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할 때는 거부하던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례들이 있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입증 자료(신청서, 메일, 녹음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회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요령,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고, 직장 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진행으로 원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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