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거주지·신상 결정권도 제한
가정폭력 행위로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 부모는 최대 4년 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친권 정지가 가능하다.
이밖에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재산상의 권리,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격리한 보호시설에서 마음대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 남용행위 역시 제한된다.
기존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어 실제 친권 상실까지 가는 경우가 적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 강화를 기대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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