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9년형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형 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롭게 마련된 양형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이 반영돼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진다. 양형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게는 법원이 기본 10월∼2년6월로 하되,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2∼5년으로 최대 5년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성 매수자가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양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8년,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최대 10년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규정을 신설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기본 형량 4~7년, 감경하면 2년6월∼5년, 가중 처벌 시 6~9년으로 최대 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2년6월~5년이며, 가중 처벌 시 4~7년으로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아동학대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염전노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유기·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시 징역 1~2년이 선고된다. 유기·학대로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5년이 선고된다.
성매매범죄 양형 기준은 7월 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 약취·유인죄 양형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