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 내용 승계 성과… 최고위원에 김삼화 변호사 영입
3월 26일 창당대회… 130석 제1야당

 

3월 26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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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3월 26일 창당대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이 30%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담은 민주당 당헌을 승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이계안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헌을 발표했다. 이 중 제8조 ‘성평등 실현’ 조항인 중앙당과 시·도당 주요 당직과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은 제외) 시 여성 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승계됐다. 또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 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 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내용도 승계됐다.

정춘생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국장은 “정강정책에도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메시지나 문장이 약간 바뀌었는데 성평등 실현 내용이 후퇴하지 않고 정강정책과 당헌에서 승계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국은 통합 신당에 30%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명의의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공천 30% 당헌당규 승계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130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1년 임기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도부에 김삼화 변호사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새로 최고위원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월 27일 첫 입법 활동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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