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일명 세모녀 법안) 현장 간담회에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일명 세모녀 법안) 현장 간담회'에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의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정부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당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