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의 죽음을 “하루빨리 순직 처리하고,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성추행, 성폭행 범죄는 군인들로만 구성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故 오○○ 대위 추모제’에 부쳐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근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오 대위는 유서를 통해 직속 상관인 노 모 소령에게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대라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남성중심의 조직 내에서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오대위가 당했을 가혹행위와 성희롱, 끈질긴 성추행의 고통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다”며 “혼자서 감내했을 그 고통의 끝에서 결국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오 대위의 절망감은 모든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일 성추행과 끈질긴 가혹행위로 오 대위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며 “한 여성의 삶을 비극적으로 끝낸 가해자에게 내려진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김 의원은 “오 대위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군 당국의 증거 인멸 의혹도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군대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군대 내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데에 하루빨리 총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