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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서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 ‘품위손상’ 정도?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신낙균 의원이 교육부의 성희롱관련 교수

교사 교직원 경징계에 강한 문제제기를 해 주목을 끌었다. 신 의원

이 발표한 98년부터 99년 8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 관련 교육부 징계위원회 처

리결과를 살펴보면, 총 33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5%인 15건이 견책

경고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정기간 정직은 6건. 이들 징계

대상자 21명은 현재 모두 학교에 복귀했다. 결국 성범죄 관련 징계

교직원 중 63.6%가 그 옛날 ‘범죄현장’에 천연덕스럽게 다시 돌

아온 셈. 개인 차원의 회개나 속죄 문제는 별도로 치고.

신 의원이 특히 개탄하고 있는 것은, 전체 징계건수 33건의 36.4%에

해당하는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 관련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

성년자에 행해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야함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징계 조치에 그치고만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H초등학교 K교감은 아이들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를

주무르고 심지어 바지 속에까지 손을 집어넣어 학생들이 ‘변태’라

부르며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조치에

그쳐 현재도 교감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96년 8월 지역 시민단체

로부터 퇴진요구까지 받은 황모 교장의 경우, 교육부 산하단체에 전

보발령 후 현재는 서울시청 간부로 활동중이기까지 하다. 또 경북도

교육청의 S초등학교나 N초등학교 교사의 성폭력과 성추행에선 교육

청의 예방책이 역부족임이 지적됐다. S초등학교 J교사의 경우, 98년

3-12월 사이에 당시 8세인 3학년 여학생을 십여 회 강제추행하고

또다른 3학년 여학생을 숙직실에서 강제추행, 강간까지 해 99년 4월

구속, 일심공판에서 2년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

도대체 왜 교단에서의 성추행엔 이토록 이해못할 ‘면죄부’가 작

용하는가. 이 문제를 정면제기한 신 의원은 그 주요이유로 징계위에

여성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든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별·

일반 징계위원회의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 대다수가 남성이다. 교육

부 특별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위원 전원이 남성

이라는 것. 더구나 이번 C대 사건에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가 S

교수의 비밀보장과 품위유지, 그리고 사전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가부장적’ 이유로 여성정책담당관실 관계자의 징계위원회 배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의 경우, 동부·북부·성동교육청 1인씩을 제외하고 서울시교육청과

8개 지역교육청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보

다 여성위원 비율이 높다는 경북도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 징계

위원 1백52명 중에도 여성위원은 7.2%에 불과한 11명이다. 대구광역

시 교육청 징계위원 31명 중 여성위원은 1명도 없다. 강원도교육청

및 산하 17개 지역교육청 징계위원 1백9명 중 여성위원은 놀랍게도

단 1명. 부산시교육청 역시 52명 징계위원 중 여성위원은 5.8%인 3

명뿐이다.

남승희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은 “학내 성폭력은 처벌보다는 개선

시정을 통해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학생들이 학내 고

충처리상담기구·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교육부 여성정책담당

관실을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9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린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한 남 여

성정책담당관은 “학생들이 처리창구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학교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인사·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 측에서 오히려 이 방법에 회

의적이라는 반응을 전했다.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성추행 발생시 은폐에 급급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남

여성정책담당관은 피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성추행

근절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계위 규정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란 정확한 용어

가 아닌 ‘품위손상’으로 이 범죄를 막연히 지칭하고 있어 남녀차

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

계도 학내 성폭력 근절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

관실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비로소 조사가 가능하고, 일단 처벌

돼 종결된 사건에 대해선 그 징계조치가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재조

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남 여성정책담당관은 이 문제에

있어 징계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과 함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무작위로 학교 실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성계가 “너무나 미흡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여기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경근신처분에 이어 밝혀진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우리사회 성폭력 예방의지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박이 은경 기자 pleu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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