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규제 101건 추가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 10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푸드트럭의 경우, 그동안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테마파크나 동물원 등 유원지에 한해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다.
앞으로 다른 산업단지 내 필요한 공장 연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른 구역에 걸쳐진 용지에 대한 단일 건축물 설치도 쉬워질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고, 수출용 목재팔레트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기술을 토대로 개량기술을 개발 경우 권리를 보장해주고, 원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식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기업과 협회의 체감도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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