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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매년 3월 15일은 국제소비자기구(CI·Consumer International)가 소비자 권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1983년 제정하고 이를 해마다 기념하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의 4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한 날인 1962년 3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후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을 포함해 8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 그해에 주목해야 하는 소비자 문제를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공정한 금융서비스 실현’이었으며, 2012년에는 ‘우리 돈, 우리 권리: 진정한 금융서비스 선택을 위한 캠페인’이었고, 2013년에는 ‘소비자 정의 실현’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의 휴대전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도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휴대전화 권리를 지키자’를 주제로 정했다.  

이제 휴대전화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휴대전화는 우리 삶에 가까이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통화하기와 문자하기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뉴스 구독하기, 길 찾기, 버스 검색하기뿐만 아니라 메일 주고받기, TV 시청하기, 금융 업무하기, 증권 거래하기, 대화 나누기, 음식 주문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휴대전화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편안한 삶을 안내해주는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일까. 무심코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메시지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된 일, 몇 마디 주고받은 문자로 친구들에게서 멀어진 경험, 소액 피해를 당한 일, 개인정보 피해를 본 일, 휴대전화 분실로 인해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된 경험 등 휴대전화로 인해 경험한 소비자 피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무수하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소비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올바른 권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휴대전화 소비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의식조사 결과 식품, 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의 주요 4대 권리에 대한 소비자인식 수준이 10점 만점 중 평균 4.3점으로 매우 낮았다. 소비자권리지수는 100점 만점 중 금융 39.6점, 식품 37.8점, 통신 34.9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소비자권리지수가 낮았으며, 특히 통신 분야에서 가장 낮은 소비자권리지수를 보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 등 사회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세계 소비자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소비자를 위한 기업경영’ 프로그램을 3월 한 달간 진행하고, 중국은 20년 만에 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이날 발효한 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 기업을 고발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기업, 단체의 노력보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리가 실현될 것이고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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