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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적용'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번 달부터 월급액에서 차감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18일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서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소득세 최고구간(38%)에 속한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실제 새 소득세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 1~2주일 시간이 소요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새 간이세액표를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돼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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