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막연한 편견으로 기본권 침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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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 폐지안이 입법 발의됐다.

1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같은 당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상규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은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제로 추행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로 보이나 군형법 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은 1962년 1월 20일 공포됐을 때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변경된 것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합의된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성소수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2000년 중대장이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사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으로 성기를 때린'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위반으로 다뤄져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이 법 조항이 엄연히 군내 대 동성애자를 겨냥한 법안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은 동성 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하는 이 조항을 대표적인 반인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도 소수자 인권 침해를 우려해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실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에 추행이라고 나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군형법상 추행과 형법상 성추행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이 법을 없애는 것이 동성간 성관계를 허용하거나 장려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해외나 우리나라 사례에서 이 법으로 적용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성관계, 성추행은 다른 군형법이 세세하게 처벌하고 있다.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편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자신들의 결혼식에 300명 국회의원을 초청, 성소수자 4대 인권 입법과제인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 ▲성소수자 성별 변경 관련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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