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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산업 유입 비율이 높은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E-6 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외국인 총 체류자 157만60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8만3000명(11.6%)이다. 특히 E-6비자 소지 체류자 4940명 중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중이 크다.

인권위는 "E-6비자 소지 불법체류자 중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E-6비자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12년 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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