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84%,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

 

지나내 12월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제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정실 사진기자
지나내 12월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제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정실 사진기자

아동이 가정 내에서 체벌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명시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아동이 가정 내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자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 의원은 “체벌 금지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4%가 가정에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이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어 체벌의 강도가 높아지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달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30여개 국가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에서 여덟 살 이 모 양이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규정하고, 신고 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이 모 양이 다니던 유치원, 학원, 병의원, 초등학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기관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신고 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 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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