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기사는 범죄 고소율 변화 원인을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무고한 고소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으나 여성단체들이 경찰청에 공개질의한 결과 공식 인터뷰를 한 적이 없으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만 제공했을 뿐 원인에 대한 추정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6월 성폭력 친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하반기 고소가 줄어든 데 대해 친고 규정이 ‘무고한 고소를 조장하는 배경’이고 ‘성폭력 고소 과정 중 합의한 사건은 무고’라고 분석했다”며 “고소 건수만 따로 분리해서 추측을 꿰맞추는 식의 보도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단순 통계자료를 정확한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하면서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 조장했음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기사의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성폭력 사안을 선정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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