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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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정부는 12일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해당 땅에 대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의 용도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 만을 지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모두 완화했다.

이밖에 주택 건설 용지 공고 후 6개월 동안 매각이 발생되지 않으면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을 의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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