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4일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의 구형 공판이 열린 11일 울산지법에 박씨를 태운 호송버스가 도착하고 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지난해 10월24일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의 구형 공판이 열린 11일 울산지법에 박씨를 태운 호송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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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현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의 강도, 학대의 지속성, 허위자백, 외국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모든 게 나의 잘못인 만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서현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현이 살해 계모 사형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집행을 해서 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한다" "사형 구형 당연하다. 이번엔 판사님 제대로 선고하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로 소풍가는 아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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