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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신고를 못 했더라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최고 3년치까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 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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