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정부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 후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둘러 보안책을 내놓은 것이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안조치'를 발표, 영세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로 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에서 2주택 이하로 1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던 소득세 6%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오히려 14%로 세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영세 임대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 장관은 이에 현 과세 정책을 2년 동안 유예, 과거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을 감안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오늘 2016년부터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