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시행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내년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채무자) 주소·근무지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여성가족부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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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채무자) 주소·근무지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도록 의무화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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