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시행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내년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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