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룹 오너 공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옳다고 봤다.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최 회장은 특별사면이 있지 않는 한 2017년 1월 30일까지, 최재원 부회장은 2017년 3월 26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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