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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가 오는 6월부터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 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PC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단말기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자동응답방식(ARS) 등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 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하나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써야 한다.

미래부는 공인 인증기관이 시행규칙을 어기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하는 방안도 개정령안에 담았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이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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