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0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 조치하지만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휘발유·가스차)도 단속한다.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이 완화된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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