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이화여대 게시판에 비난 글 폭주, 여성 비난 도구로 악용돼
“군가산점제, 현실적 보상 없는 구시대적 정치 산물”

 

은 1998년 군가산점제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은 1998년 군가산점제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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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999년에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이 제도에 대한 논쟁은 15년간 계속되고 있다. 남성들의 비난의 화살은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아닌 여성에게 겨눠지며 남녀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출발했다.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3~5%를 가산하는 제도다. 1961년이란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사령관 시절 5·16 군사정변을 시도, 군인이 중요한 사회였다. 16년 장기집권이란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이 법이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논란의 발단은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낸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에서 시작됐다.(1994.7.29, 제285호) 그럼에도 1997년 이 법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제정됐고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제도는 여성을 비롯한 군 미필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인 차별정책”이라며 “채용된 후에도 호봉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이중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1998.8.21, 제488호)

학생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결국 폐지됐다. 위헌판결 후 군 전역 남성들의 여성 비난과 공격은 계속돼 왔다. 당시 장애인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김형수 현 장애인학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최근 ‘여성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몸조심하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그러나 그 후 (대부분의 비난은) 이화여대 게시판에서 폭발했다. 아직도 저를 여학생으로 아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만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 거란 남성들의 시각을 보여준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판결문에는 5가지 위헌 사유가 담겨 있다. 재판부는 △군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이기에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 △고용 내지 근로에 있어 남녀를 달리 취급하게 돼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점 등이다.

 

지난해 10월 여성신문 국회국방위에게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지난해 10월 여성신문 국회국방위에게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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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그러나 군가산점제도 부활 시도는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2007년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과목별 2%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07.8.31, 제945호) 최근 들어서는 지난 2012년 11월 군 출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징병제의 한계로 비합리적인 징집, 군 내부의 비리,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론되는 게 군가산점제다. 희생하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과 군대에 남자 형제나 남자친구를 보낸 여성들의 지지도 적잖게 뒷받침하고 있다. 군가산점제가 한 해 평균 25만 명씩 배출되는 제대군인 전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아니니 ‘그 정도’는 해주자는 논리다. 하지만 아주 적은 수가 보장받으니 가산점을 주자는 논리는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뒀다 재취업하는 여성들을 위한 ‘엄마가산점제’ 등 새로운 가산점제를 양산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 사후 보상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가산점제 빌미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8년 연세대에 재학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 사무국장은 여성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가산점제는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상체계”라며 “군가산점제도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정치 산물이지 정책적 산물이 아니다. 대안이 정말 군가산점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15년간 우리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군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군대가 춥고 배고픈 군대가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보상 효과를 크게 하려면 국민연금을 대신 내게 한다든지 의료보험을 대신 내주든지, 군대를 가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군대를 갔지만 공무원 시험을 안 본 사람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편적인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대를 갔다 온 신체 건강한 남성들의 ‘억울하다’는 울분이 군가산점제도 찬성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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