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의 ‘Fxxk U’ 등도 방송 불가 판정
'태진아 '라송'(La song)' 방송 불가
태진아의 ‘라송’(La song)이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KBS는 비의 ‘라송’을 리메이크한 태진아의 노래 가사에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가인의 ‘Fxxk U’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가인의 노래 가사 속에 욕설이 사용돼 심의에 걸렸다. 이 밖에 리퀴드의 ‘가로수길’과 선데이 서울의 ‘알 수도 있는 사람’은 특정 상품 언급, 사스콰치의 ‘파라독스’(Paradox)는 ‘멍청아’ 등 욕설과 저속한 표현 사용 이유로. 또 스윙스의 일본어식 표현, 예리밴드의 ‘이상한 나라’는 가사 중 ‘벙어리’, ‘너 하나만 도려낼거야’가 심신 장애자 심리 자극,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태진아는 지난 1월 24일 KBS ‘뮤직뱅크’에서 비와 함께 ‘라송’ 합동무대를 펼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언주 / 여성신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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