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중소기업 현실 반영한 심사 기준 마련
육아휴직 후 복귀율 등 실효 높일 지표 다수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13년 일·가정양립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에 참석해 ‘행복한 가정,행복한 일터,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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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가족친화인증제의 새로운 심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심사 기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 이원화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실효성 낮은 심사 지표도 확 달라질 전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와 출산·양육 지원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정부 공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천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고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2008년 시행돼 현재까지 총 522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되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거나 금리를 최고 1~1.5%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상장기업 가족친화 인증 정보도 자율 공시한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심사 기준 때문.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대기업은 전체의 2.13%, 공공기관은 38% 정도다. 예컨대 가족친화 전담 부서와 예산 항목에 대한 배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다. 중소기업에도 별도의 예산과 부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 규모에 맞춘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완성된 기준안을 두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 현실에 적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새 심사 기준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 어린이집 설립 항목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심사 기준에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에 대한 배점이 10점인 반면, 사내 보육시설에 대한 배점은 보육비 지원·학자금·방과 후 프로그램 등 임직원 자녀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 10점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대기업 인증심사비 50% 감면제도에 대해 “기업의 인증제 참여 유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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