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에 실패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아유를 설명했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정 공방 끝에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위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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