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절차 도중 채권자들의 반대로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도 종료는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아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 채권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변제 기간은 10년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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