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카드 3사는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 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 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3개 카드사의 카드업무, 부대업무와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되는 카드업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카드 발급이 포함되며 부대업무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 체결이 해당된다. 또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취급도 제한된다.
이 국장은 “기존 회원이 보유한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성이 큰 카드는 신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 회원은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는 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회원은 업무정지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 상품에는 보육‧복지 관련 보조금 바우처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아이즐거움카드 등 4개 카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