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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식값·서비스 불만 관련이 7건(4.4%)에 불과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 결과,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으로 나타났다.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주어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소비자피해는 수도권(92건, 5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45건, 28.5%)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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