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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남 창원에선 한 인권변호사가 여성복지법 관련 논문을 썼다

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여성계 인사들의 환영어린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지난 8월 서울대대학원(법학과)에서 논문 '여성복지법제의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여성복지서비스법제를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취

득한 이주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논문엔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주요 복지국들의 여성복지법 소개와 유

엔여성차별철폐조약 등이 폭넓게 실려있다. 또 날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

용평등법 등 여성복지 서비스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운용현황, 개

선방안이 나와 있다.

사실 이주영 변호사는 부인 허영 씨와 함께 지역 여성운동에 열심

히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15년 간의

판사생활을 접고 95년 창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창원여성의

전화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경남여성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운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창원지역 고교증설을 위한 시민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현재는 낙동강취수보관

련소송 변호사모임에도 적극 활동중이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 시절 숱한 가정파탄을 지켜보면서 남자

쪽에 주된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왔고, 이 문제를 개인의 가정사로

보기보다 파탄을 방지하고 여성복지를 배려해줄 수 있는 입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다가 91년 서울고등법원 시절 성폭행하

던 의부를 살해한 김보은 씨의 항소심에 배석판사로 참여하면서 여

성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사실 여성운동의 결실로 여성복지 관련법들이 많이 개정 입법되

긴 했죠. 그러나 이론과 현실로 정착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

래서 논문을 통해 사회보장법이란 큰 틀 속에서 여성복지 관련법들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지를 모색해봤죠.”

이 변호사는 여성신문이 미혼모의 양육권 문제로 제주도 오모 씨의

사례를 보도했을 때 오씨를 발벗고 지원하고자 했으나, 오씨 자신이

딸을 찾기위한 소송을 포기해버려 끝까지 도와줄 수 없었음을 아직

까지도 아쉬워하는, 천상 여성인권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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