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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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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C프로덕션

'조용필 저작권'

가수 조용필(64)이 본인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조용필의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용필은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대법원에서 레코드사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배포권은 저작자가 저작물 등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고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2006년 A씨가 세상을 뜬 뒤에는 아들 B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이 사실은 지난해 4월 시나위 리더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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