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월 22일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을 협박하고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위 사진은 전모 검사의 변호인.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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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에이미의 해결사 검사 노릇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기소된 전모씨가 12일 재판장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고 질문, 전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했다. 

전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 실패와 관련 성형외과 병원장을 찾아가 협박,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 협박 혐읠 1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외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 9차례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조사과정에서 에이미와 연인관계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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