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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총선 2% 이하 득표'를 받은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다는 정당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소 정당들도 당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선거에서 2% 이하의 득표를 할 경우 당의 등록이 취소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같은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소 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2%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군소, 신생 정당이 정당으로서 커 나갈 기회를 아예 주지 못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 결과 정의당과 쪼개진 진보신당을 비롯해 청년당, 녹색당은 2% 지지를 받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으며, 행정소송을 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긴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 의원이 대표 발의, 같은 당 김민기·배재정·유은혜·윤호중·은수미·전순옥·정성호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새정치신당'은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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