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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포스터와 만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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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웹툰 '설희'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설희 측이 이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라마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5일 "한 만화전문 사이트에서 '설희'를 홍보할 때 '별에서 온 그대'와 전지현 김수현의 저작권 및 성명권을 사용했다"라며 "드라마 제목 및 두 배우의 성명권 무단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만화 사이트에선 만화 설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해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별그대’ 제작사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온라인상에서 드라마 ‘별그대’가 2012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만화 ‘설희’와 비슷한 소재라는 표절 시비가 있었고 ‘설희’ 강경옥 작가는 지난달 28일 블로그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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