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6일 서울고법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씨가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인 이병철 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맹희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일부를 취하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맹희 씨는 이번 항소심 패배로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100억원대의 비용을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맹희 전 회장측 대리를 맡은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측이 차명주식 소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법 판례와 차이가 있다"면서 "판결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