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차동언(왼쪽)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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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6일 서울고법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씨가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인 이병철 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맹희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일부를 취하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맹희 씨는 이번 항소심 패배로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100억원대의 비용을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맹희 전 회장측 대리를 맡은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측이 차명주식 소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법 판례와 차이가 있다"면서 "판결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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