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Fotopedia North Korea’(포토피디아 노스 코리아)에 담긴 북한 여성들과 아이의 모습.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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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여성들과 남한 여성들이 함께 1~2주에 한 번 모여 합창 연습을 하는 ‘여울림’이라는 남북여성합창단(단장 최영애)이 있다. 필자는 알토 파트로 화음을 담당하고 있다. 벌써 올해 4년 차다. 여울림은 태백합창제에서 3등을 차지할 만큼 합창 실력을 인정받았다. 

통일부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연구원이 있지만, 북한의 가족이나 여성에 관한 연구와 사업은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이었다. 남북의 가족이나 여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일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통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남북 교류에 대비한 남북 가족과 여성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1998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가족법학회 학술 콘퍼런스 주제는 ‘가족법과 인권’이었다. 당시 필자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 보호’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전쟁 와중에 남하한 사람들의 상속재산을 남한의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나눠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뒤늦었지만 2012년 2월 남한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 법 제1조에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우리 헌법 제3조는 남북한 모두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절충 방법으로 위의 법에서 남한과 북한은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돼 있다. 즉, 이 법 제2조에서 법 적용의 기본 원칙에 관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 이해의 창구이며 통일의 창구다. 이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한다면 이들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 2013년 9월 현재 북한이탈 입국자는 2만5649명이며, 이 중 여성 인구는 69.5%로 1만782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들의 지원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의해 시작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은 1990년 이후 탈북자, 북한 이탈자, 2005년 새터민, 2008년 이후 북한이탈 주민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지원 형식도 바뀌어왔다.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입국이 늘면서 1997년 1월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이 추진돼 왔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됐고, 최근에는 2014년 1월 21일 일부 개정됐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내실화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고령자 등 성별·연령대별로 지원 영역이 세분화됐다. 지원 내용도 대상별로 다양해졌다. 북한이탈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건강가정센터 등을 배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남성 중심의 교육과정(경기도 2009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모집단(여성 73%) 대비 수혜도(여성 16%)에 있어 여성이 매우 저조한 것을 지적해 양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실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이들에게 적응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때다. 통일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이들 북한이탈 가족과 여성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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