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경기, 충청, 대전, 세종 등 지역에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still) 명령이 발령됐다.
26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전북 고창군에서 최초 발병한 AI가 북상하는 기미가 있자 이날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AI는 지난 24일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검출,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도래지에서 검출됐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으로 이동이 제한된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명이며 이용이 제한된 대상 시설은 1만5000곳, 차량은 2만5000곳 등으로 알려졌다.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사료구매 등의 이유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농식품부가 지정한 차량을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출입 전·후 세척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