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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도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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