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잠시 일을 쉬는 미혼들과 형평성 문제 있어 개정키로”

 

양성일 연금정책관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급법령 개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양성일 연금정책관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급법령 개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에 있는 전업주부 약 41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까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긴 하나,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사실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가입 대상자이긴 하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납부 예외자’는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나 ‘적용제외자’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아 무소득 상태인 미혼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미혼인 사람은 과거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현재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인 납부예외자로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

특히 혜택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들은 연금보헙료를 납부해야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기에 적용제외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 바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 여성 중 과거 직장 등을 다니며 납부 경력이 있는 사람이 464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부활시켜 장애가 있다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 신분이 되면 소득 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이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6000명 정도에게 100억~200억원의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 월 지급액은 각 42만원, 24만원 정도다. 

이밖에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 개선키로 했다. 지금처럼 61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디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적용해 가입 기간 연장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크레디트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에 덧붙여주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000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인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주무관은 “미혼 여성의 경우 퇴사를 해도 연금 가입자로 남는다.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장애·사망 시 장애·유족 연금 혜택을 받는다”며 “미혼에게는 다 보장되는데 전업주부들은 받지 못했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