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3개국이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
정부와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조정위원회’ 구성해야
평화, 통일, 국방서 여성 보이지 않아…
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 권한 강화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으로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 기간 중 남북한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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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 기간 중 남북한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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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란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화제다.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존공생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은 분명히 대박이다. 통일이 정말 대박이 되려면,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635점을 얻어 전체 136개국에서 111위를 기록했다. 경제참여와 기회, 건강과 생존,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의 64%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참여는 남성의 50%, 정치적 권한은 11%에 불과하다.

남북 분단 속에서 남북한 사이에 증오와 적대감이 지속되고, 과도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북 대립과 남남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 특히 평화, 통일, 국방 영역에서 여성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위 정책결정자 중 여성 비율이 낮고, 성인지 예산은 적으며,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에 통합돼 있지 않다. 평화와 안보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분쟁과 군사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왼쪽)과 네팔이 각각 1325호와 1820호 결의문 이행을 위해 만든 국가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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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왼쪽)과 네팔이 각각 1325호와 1820호 결의문 이행을 위해 만든 국가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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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여성참여·젠더이슈 국제적 지지

이런 차원에서 2000년 채택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이하 1325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의다. 1325호를 채택한 이후 평화 과정과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 이슈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유엔 기구와 국제 NGO가 여성·평화·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시에라리온, 콩고,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많은 여성과 소녀가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성폭력을 당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과 고통을 목격한 여성단체와 여성 활동가들은 무력 분쟁과 여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추진하게 됐다.

이 결의문은 여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평화 과정의 모든 측면에 연결시키고 있다. 분쟁 예방·관리·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분쟁과 성폭력 예방과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 결의문은 여성을 분쟁의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인식해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 결정과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1325호 채택은 여성단체들이 투쟁한 성과다. 20년 이상 여성단체들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유엔이 인정한 것이다.

또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유엔 구성원이 이 결의를 수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범으로 영향력이 크다. 1325호 이행을 위해 유엔은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유럽, 서아프리카, 태평양지역에서는 지역행동의제를 개발했고, 현재 세계 43개국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유엔 PKO 임무를 수행하는 동명부대 14진 장병 환송식이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가운데 장병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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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유엔 PKO 임무를 수행하는 동명부대 14진 장병 환송식이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가운데 장병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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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가행동계획 이행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 필요

2012년 2월 한국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한국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소과제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진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국, 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로서 해외 파병 지역과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실질적인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 평화·통일·외교·국방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부처별 1325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각각 1325호 담당 전문가를 지명하고 정부부처 간 이행을 조정하기 위한 1325호 이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 평화와 안보 이슈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분단 상황, 평화 정착, 평화 유지, 개발 협력, 통일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행위자이며 피스 메이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 안보, 국제협력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립된 파트너십, 협의 메커니즘이 1325호 이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여성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적인 민관협의체로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심의, 의결,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정부와 여성단체와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이행하고 있다. 네팔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운영위원회를 민관협의체로 조직해 정책 개발과 국가행동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평화·안보 기구 간 정책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한국은 일본군‘위안부’를 경험한 전시 성폭력 피해국으로서 분쟁으로 인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여성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불관용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인의 성매매 방지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 주한 미군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탈북 여성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교육, 여성평화 리더십 강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분쟁 예방과 평화 형성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하다.

다섯째로 지표, 시간표,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며, 측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2012년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37개 국가 중 26개국이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각 과제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과제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과제에 대한 인적 지원과 재정 지원이 없다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여성 참여로 여성의 리더십 강화를

“여성의 배제는 여성이 평화 과정에 포함돼서 무엇을 얻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풍부한 경험, 창조성, 지식이 배제될 때 평화 과정이 무엇을 잃는지의 문제다”라는 1325호 전문가인 사남 앤더리니의 말처럼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여성평화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권력 구조와 부의 분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사회개발 우선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참여가 어떤 차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여성들은 국가행동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제안하고 정부, 국회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은 한국 여성만이 아니라 한국군 파병 지역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의 지원이 취약한 국가의 여성들을 피스 메이커로서 나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동북아시아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없다. 한국에서 모범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유엔은 2015년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5주년을 맞아 고위급 검토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를 앞두고 국제적으로 1325호 논의는 더 활발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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