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감찰 결과 경미한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여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되묻는 등 검찰 간부를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임모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감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된 것이 아니니 신체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물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벌금을 구형하더라도 구공판하라는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 민감한 부의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하고 있다"며 "최근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사건 처리 결과를 보니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대검 감찰본부를 비판했다.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는 것이 아닌 범죄 사실을 재판장에서 판결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어제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과 공관카드를 작성하려는데 잘 써지지가 않았다. 전국의 성폭력 전담검사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14일 이 지청장에 대한 '경고' 징계가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판결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으나,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정식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을 결정,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