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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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자동차의 승용차 판매가격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옵션 구성, 프로모션 방식 책정 등을 둘러싸고 업체 간에 정보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외국 업체 등 7개 상용차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담합을 벌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2~10% 정도로 산정된다. 국내 승용차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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