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업무상 위력 이용한 성추행은 명백한 범법행위”
한국의사총연합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가해자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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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난나
유명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대학병원 교수이자 지도전문의가 지난해 10월 파견근무를 나온 건국대병원 전공의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차량에 여성 전공의들을 탑승하도록 종용하고 폐쇄된 차량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후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는데도 피해 전공의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대전협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수련병원에 사건을 보고한 후 처벌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진상 파악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감봉과 직위이동이라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에게 수차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해당 수련병원의 대응은 극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이었다”며 “가해자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의료인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가해자를 퇴출하고 형사고발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공개되자 건국대병원 교수들이 나섰다. 건국대병원교수협의회는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데 그친 해당 수련 병원에 적법하고 단호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성추행을 당한 전공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병원에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사총연합은 해당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고, 한국여자의사회도 해당 병원에 가해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료계 약자인 전공의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고 수련과정 중 유급 가능성을 명문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 유급 등으로 인해 대학교수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련환경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선발과 수련에 대한 업무를 병원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민간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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