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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여성신문이 특종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우 조교 사건'. (아래)지난 2010년 불거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를 위한 지지 시위에서 한 남성이 촛불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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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직장 내 성추행은 여성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암묵적 동의와 같았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이란 개념 자체가 무지하던 시기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직장 내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의 개념을 여론화하는 작업에 열중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이 1993년 여성신문 특종 보도다.  

1993년 7월 30일자 신문에 따르면 서울대 화학과 조교로 재직 중인 윤모씨는 “호텔 구경 가자” “너와 나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이다” “지방에 세미나가 있는데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신모 교수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이에 전임조교였던 우모씨에게 고충을 털어 놓았고 그런 사건이 전임 조교들 사이에서도 빈번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윤씨는 서울대 총장에게 신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관례상 성추행은 구류 15일이 최고형이라는 점, 모든 성추행 사실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에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여성계는 성희롱 문제가 최초로 여론화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희롱 사례를 전화 상담해 준다고 나섰다. 그러자 전임 조교였던 우 조교가 용기를 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 교수와 김종운 서울대 총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993.11.5, 제248호 보도)

가해자인 신 교수는 “성추행은 없었으며, 진실이 심히 왜곡된 상황에서 교수직을 자진 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다”며 우 조교 주장에 맞섰다. 이 사건은 1994년 4월 18일 피고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떨어지며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신 교수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장장 6년의 세월 동안 피 말리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과는 우 조교의 승소였다. 1999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현재 법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이 2009년 170건, 2011년 219건으로 증가했다. 성희롱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간 큰 남성들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 1993년 당시 노동부 사무관 김왕씨의 인터뷰 기사. (아래) 2013년 여성가족부 캠페인 중 하나인 수요일은 정시퇴근 선포식에서 조윤선 장관이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페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위) 1993년 당시 노동부 사무관 김왕씨의 인터뷰 기사. (아래) 2013년 여성가족부 캠페인 중 하나인 '수요일은 정시퇴근' 선포식에서 조윤선 장관이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페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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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고용부터 퇴직까지… 뿌리 깊던 직장 내 성차별 

직장 내 문제는 성희롱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심각한 성차별을 받고 있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림의 떡과 같았고, 결혼이나 육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퇴직을 권고 받았다. 혹여 직장 내 성차별에 반기를 드는 여성 직원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르기도 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사건도 있다. 당시 경남 고성 의료보험조합에 다니던 정은숙씨 사건이다. ‘직장 내 만연한 성차별을 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쓴 정씨는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애매한 사유로 해고됐다.(1993.1.29, 제209호 보도)  

여성신문은 직장 내 남녀 차별이 고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 1993년 초 지면에 ‘고용평등으로 가는 길’(1993.8.20, 제237호) 기획 기사 연재를 시작했다. 특히 사업장에 남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자동차업계서부터 광고대행사, 항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에서의 고용평등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노동부에서 취업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김왕 사무관을 인터뷰하며 고용평등법 실현화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1993.8.6, 제236호 보도)

‘여성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이 뿌리뽑히진 않았다. 지난해 취업 포털사이트 커리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 40.4%, 여성 직장인 59.6%가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여성은 커피심부름·복사 등 잡무(29.6%), 연봉차별(23.3%), 외모·신체적 발언(20.4%) 순으로 차별 유형을 답했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중간 이탈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몰아 넣고 있는 점도 성차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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