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성범죄 발생 시 운영정지
'가폭' 예방교육 점검 결과 언론 공표
앞으로 청소년 활동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시설에 대한 운영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성희롱처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증을 강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후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은 숙박형 등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 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이 신설돼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규정 신설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존 30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