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성범죄 발생 시 운영정지
'가폭' 예방교육 점검 결과 언론 공표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청소년 활동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시설에 대한 운영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성희롱처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증을 강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후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은 숙박형 등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 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이 신설돼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규정 신설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존 30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