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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방송 캡처

검찰이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24)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여고생 A(18)양이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차노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이 고소를 취하하고 차노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씨가 A양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옷가지를 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A양은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차씨를 고소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한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차노아와 있었던 일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차노아는 배우 차승원의 아들로,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팀에서 방출되기 전까지 프로게임단 LG-IM 소속의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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