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은 이미 벌금 부과… 개선 때까지 매달 총임금 1% 벌금 내야
프랑스 남녀 임금격차 27%… 동일 임금 받으려면 여성은 79일 더 일해야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본인 페이스북 프로필
프랑스 정부가 남녀임금평등법을 따르지 않은 500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12월 23일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은 500개 기업에 성별 간 임금 차별을 개선하도록 최후 경고를 보냈으며 이 중 5개 기업은 이미 매달 수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발로벨카셈 장관은 “기업들은 자신을 향한 경고가 실제임을 깨닫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이 효과를 가지려면 진짜 집행될 것이라는 모습으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남녀임금평등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프랑스 기업은 연공서열과 임금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 2012년 1월에는 위반한 기업에 총 임금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발로벨카셈 장관은 실제로 지난 4월 25일에도 ‘국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을 맞아 기업 2곳에 5000~8000유로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선 말뿐인 평등 규정이 존재하며 프랑스 민간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27%에 이른다. 2012년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79일 더 일해야 한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