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연인을 묘사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충만’을 표현한 조각 작품. 다양한 형태의 부부 관계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혼이 늘어나면서 남성은 생계유지자, 여성은 가사역할 전담과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서 가족’의 부부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연인을 묘사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충만’을 표현한 조각 작품. 다양한 형태의 부부 관계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혼이 늘어나면서 남성은 생계유지자, 여성은 가사역할 전담과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서 가족’의 부부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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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개인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판사의 중재 없이 이혼이 가능한 날이 올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프랑스의 가족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부부가 이혼 조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 판사의 판결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단순히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류에 사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07년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공공정책 근대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예산부에 제안했다. 프랑스는 2005년 이미 협의이혼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즉,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 자녀 양욱, 양육수당 등에 대한 원칙과 결과에 합의한 부부는 판사 앞에 두 번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으며 공증인의 입회 아래 서류에 사인하는 것으로 이혼은 마무리된다.

그동안 동거와 혼외 자녀의 증가, 주말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부생활 혹은 이혼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생계유지자, 여성은 가사역할 전담과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서 가족’의 부부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부의 애정이 식으면 공동생활 유지는 더 이상 사회의 강요나 도덕적 규범에 의해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개인화된 결혼’이라 하며 결혼생활이 집단보다는 개인의 만족 자체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커플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실험적이고 균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 역할 수행의 변화와 커플의 협상을 통해 개인화된 결혼 양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 사회에서 개인화된 결혼에서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에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가족정책이란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세포의 안녕에 목표를 두거나 혹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적 정책의 전체다.’ 이것은 공적부조나 일-가족 양립 같은 제도적 차원의 확립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유형 결정 그리고 가족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관계성에까지 확대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가족의 안정성은 특히 아동의 건강과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우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가치를 공유한다. 이처럼 가족정책은 가족의 정서적·결속적 관계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되고, 유대감에 기반을 둔 세포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장려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커플 내 개인의 자율성은 가족 구성의 주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에서 커플의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가족 관련 조직과 교육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 가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의 개인화에 대한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가족 관련법과 가족정책 영역의 변화는 무엇이며, 정신분석적 상담의 제도화는 어떠한가?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가족법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호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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